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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병원 안전사고 책임 의료분쟁변호사

병원 안전사고 책임 의료분쟁변호사

 

 

안전사고란 위험이 발생을 하수 있는 장소에서 안전 교육의 미비, 안전 수칙위반, 부주의 등으로 발생을 하는 사람이나 재산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종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진료실 내외에서 발생한 병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의료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실 실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질문) 환아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기 중에 환자 대기실에 딸린 놀이방에서 놀다가 문지방에 넘어져서 상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료실 내이나 진료실 외에서 발생을 한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은 없나요?

 

 

 

 

 

 

 

답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안전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는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을 한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내용 즉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발생장소가 진료실 안쪽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진료실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료실 안에서 발생을 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의료인의 지배영역 하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 발생을 해도 진료와 전혀 관계가 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은 전혀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료실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도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의 경우에는 해당 소아청소년과 진료실과 대기실이 어떤 구조이고 대기실 놀이방의 관리는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 안전사고 관련 판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원인이 투신에 의한 사망일 개연성이 아주 높고 병원이 망인의 자살 자체를 예견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위 옥상에 존재한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면, 그 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병원 안전사고 책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발생을 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