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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위반 사례

 

 

약사법이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규정을 하고 그 적정을 기해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약조제 지시후 제대로 감독을 안하면 약사법 위반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약사법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입원환자의 약 조제를 시키면서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면 약사법위반 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에 대한 약품조제를 시켰다가 약사법을 위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의사 문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품 조제를 하는 경우엔 의사의 직접 조제가 허용이 되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이 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지휘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던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한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여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간호조무사 김모씨에게 퇴행성관절염으로 입원을 한 최모씨의 치료약을 진료기록지에 적어주면서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입원환자 12명의 의약품을 간호사에게 조제를 하도록 지시,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돼 1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배송판매가 약사법 위반이 될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환자에게 배송을 해 판매를 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단독에서는 의약품 배송 판매에 대하여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약사 이 모씨가 경기도 화성 시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허용이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 업무에서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고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 넓게 허용을 한다면 무자격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 또는 판매 행위규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사법 41조의 취지는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충실히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하며,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 오염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 직접 전달을 통하여 약화사고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법 위반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