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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출퇴근산재보험법안 살펴보기 산업재해 출퇴근산재보험법안 살펴보기 직장인은 근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이나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직장으로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산재보험법안을 국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위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근버스 사고에만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하는 현재의 기준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대중교통이나 도보 출근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하는 출퇴근산재보험법안을 국회로 제출하기로 하였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위 법안을 위해 노사와 전문가들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와 함..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