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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해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관장을 하고,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 등을 수행하며,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보험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합니다. 요양 급여는 요양비 지급을 하고,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며,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나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으로 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을 합니다. 간병급여는 치유 후에 간병이 필요해서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은 휴업급여 대신에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며,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한 장해 특별 급여 또는 유족 특별 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지 않고, 그 권리는 양도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나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노동부장관이 조성을 합니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