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 벌금 등

공무집행방해 벌금 등

 

 

각종 TV나 드라마 등 언론에서 경찰에게 난동을 피부면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함으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범죄를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행위를 말하며 꼭 구가나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에 관해서는 1.법원이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객관설과 2.당해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적법으로 믿었는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주관설 3.회통념상 일반인 견해를 표준으로 해서 공무원의 직무 행위로 인정이 되는 이상 적법이라고 하는 절충설이 있습니다.

 

 

 

 

 

 

 

일정한 행위가 적법인가 위법인가의 판단은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죄의 행위는 폭행 및 협박입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해서 가함을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을 합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불문을 합니다.

 

 

 

 

 

이 죄에서 폭행 및 협박은 그로 인해서 직무의 집행이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며,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죄는 일종의 위험범입니다.

본 죄의 고의는 상대방이 직무 집행을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해서 폭행 및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에 관한 판결사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이 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를 포괄하며,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고,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경우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공무집행방해 벌금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폭행 상해 사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 쌓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 폭행 상해관련 사건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무엇  (0) 2014.09.25
강제추행죄 벌금 어떻게  (0) 2014.09.11
현주건조물방화죄 처벌 사례  (0) 2014.09.05
사기죄 면책 사례  (0) 2014.08.29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0) 201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