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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강제추행죄 벌금 어떻게

강제추행죄 벌금 어떻게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하게 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의 성적자유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상사가 러브샷을 강요하였다면 강제추행에 해달할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벌금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게 신분상 해코지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게 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을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에서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건설사 대표 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0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를 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

 

구씨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뒤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A모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 요구를 하였습니. 하지만 A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짤리고 싶나,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고 하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뒤 A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을 가해 추행할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되는데, 추행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 및 상체가 밀착이 되는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과 사건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에 해당을 한다고 이 경우에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게 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2심은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였고, 그 행위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추어 볼 때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벌금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입니다.

 

 

 

 

 

 

 

본 죄의 주체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행위객체는 사람이고,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를  않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하여 구분이 되고,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되지만, 본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엔 사형 및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및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죄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해결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 분쟁이 발생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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