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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업소 철거 몰수 사례

 

성매매는 성구매자 뿐만아니라 성매매알선을 한 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에 이용이 된 건물을 몰수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범 소유물도 소추여부를 불문하고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업소 철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건물의 몰수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건물을 제공받아서 성매매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1586)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하고 성매매에 제공이 된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원심 확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몰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범인은 공범도 포함되기에, 범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의 소유물도 공범의 소추 여부 불문를 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법)'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범죄수익법은 성매매에 제공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을 하는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가 가능한 범죄수익의 하나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에 상응을 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그 실질적인 가치는 크지 않은 반면 김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은 상당히 고액인 점을 볼 때에, 김씨는 초범이지만 공동정범인 건물 실소유자 A씨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계속한 점 등 고려를 하게 되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씨는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A씨의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차리고 1회에 18만원씩을 받고서 성매매를 해 1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검찰은 실질적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한 것은 김씨가 아니며 A씨라고 주장을 하고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으며,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모든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 부동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범죄 실행을 할 위험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비례의 원칙을 따져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또는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를 하는 역할과 책임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에 범죄 실행과 관련이 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가 되지 않을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서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성매매 건물 몰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매매, 성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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