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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이마필러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이마필러부작용이 발생했어요!

 

 

가격대비 좋은 효과를 보이는 필러시술은 현재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성형시술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필러를 맞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이마필러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시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 미간 주름 때문에 피부과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는데요. 시술 후에 피부가 점점 괴사가 되어 필러제거를 하고 재생레이저와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항생제 치료 후에 온몸에 약발진이 발생해, 약물치료를 다시 받았고, 시력까지 저하가 되어 안과에서 중심성 망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안과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부과의원에서는 피부괴사 문제는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지만, 약진과 시력저하는 말도 안 되는 피해라며 환자의 체질 문제이지 해당 피부과 시술 또는 항생제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 궁금하기도 하며, 피해보상을 어떻게 논의하여야 할까요?

 

 

 

 

 


답변) 피부괴사 등 합병증의 원인과 사후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필러는 말 그대로‘채운다’는 말로, 꺼진 부위 또는 주름진 부위에 주사를 통해서 보충제(히알루니산, PAAG, 콜라겐 등)를 직접 주입해서, 미용적인 효과를 보기 위한 시술입니다. 사용 주사제에 따라서 제거가 가능하기에 미용 목적의 시술에서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필러의 부작용은 보충제의 이탈(흘러내림)부터 부종, 염증, 괴사 등이 있습니다.

 

보충제가 진피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혈관이 막히고 이로 인하여 부종 및 괴사까지 진행 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부작용은 피부발진, 구토, 소화불량, 혈소판감소, 간 효소수치 상승 등 처방약제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피부괴사의 치료를 위한 항생제 부작용으로 약발진의 발생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여부는 전문인의 의학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중심성 망막염의 주된 원인은 결핵알레르기, 심신 과로, 수면부족, 눈의 피로 등이기에 피부괴사의 진료로 인한 2차적인 발생가능성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관련 필러 부작용 판결사례

 

피고는 주사기가 이 사건 시술 부위 주변 주행을 하는 동맥을 직접 천자하고 동맥 내 필러 주입이 가능하기에 진피내 및 진피와 지방층의 경계 부위에 필러가 위치를 하도록 주사 바늘의 끝을 놓고, 주사기의 손잡이를 가볍게 당겨보아 혈액이 흡입되는지를 확인해서 직접 천자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했다고 해도 혈관에 필러가 유입이 되어 피부괴사를 할 수 가 있으며 설사 정확히 혈관내 주입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혈관 바로 옆에 국소적으로 집중 주입이 되어 물리적으로 혈관을 완전폐색시킬 수도 있는 점, 혈관폐색의 통상적인 경과에서 초기(1-3일)에는 피부 변화가 명확하지 않고 4-6일경 피부괴사가 나타는데 피고의 진료기록에 의해도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2일째인 2009. 10. 3. 통증 및 열감 호소를 했고, 5일째에 괴사가 보인 점, 필러 자체의 문제였으면 주변부의 염증증상,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 손상 동반이 되었을 텐데 원고의 경우에 피부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정확히 특정 혈관과 관련이 있으며,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 포함을 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하게 혈관 주변에서만 피부 괴사가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해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6. 5. 선고 / 2010가합45185 판결)

 

 

 

 

 

지금까지 필러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사고 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