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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갈죄 성립 처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갈죄 성립 처벌 형사법률상담변호사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이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갈죄 성립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공갈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 취득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며 공갈, 즉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공갈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공갈은 강도죄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협박에 비해서 정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공갈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해서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공여하게 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을 하는 강도죄와 성질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의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하는 해악의 고지이기는 하지만, 그 해악내용은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기 때문에, 협박죄 경우와는 다릅니다.

 

 

 

 

 

또한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을 해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 않으며 그 해악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묵시라도 좋으며,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가를 제공했을 경우는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갈죄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교부 및 그에 준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공갈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공갈 및 강도가 아니라 절도입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금전교부의 약속을 하게 하는 것으로 공갈죄의 기수라고 할 수 는없습니다.

공갈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갈죄의 협박의 의미에 관한 사례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제한을 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및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이될 수 있지만, 천재지변 및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및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이나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며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도3245, 판결)

 

 

 

 

 

 

공갈죄 성립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범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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