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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보험급여 불복신청 산업재해소송변호사

산재보험급여 불복신청 산업재해소송변호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보험급여의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제출을 해서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을 통한 산재보험급여 불복신청에 대해서 산업재해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침해를 구제하며 공법상의 권리관계나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이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나 사인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고,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위탁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소를 제기할 수 가 있습니다.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일정액의 인지첨부를 하여야 하며,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가 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를 한 뒤에, 그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가 된 행정법원에 소장제출을 하고, 행정법원 설치를 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장 제출을 하여야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임의적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를 할 수 가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에 바로 취소소송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불복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소송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