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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을 하는 급여 중 하나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임금대신에 지급을 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 휴업급여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산재휴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데, 업무상 사유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은 휴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에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게 됩니다.

 

휴업급여 지급을  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업급여청구서에 재해가 발생을 한 달을 포함하여 이전 4개월간의 임금대장(단, 연차 및 상여금지급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 전 12개월간의 임금대장)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을 하는 금액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이 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소멸이 되지가 않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를 하거나 담보로 제공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을 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을 한 수급권자 대신에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을 하는 금액 징수를 받습니다

 

 

 

 

 

 

 

휴업급여 산정은?

 

재해발생일이 2011년 1월 3일이며, 평균임금이 60,000원, 최저임금액이 34,560원원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인 42,000원이 1일 휴업급여의 지급액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휴업급여 지급 지연이 된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우선 지급을 하고 평균임금 산정 이후에 차액 분을 추가지급(재요양시 동일)하는 휴업급여 선지급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