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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상담변호사 허리디스크 산재처리는?

산업재해상담변호사 허리디스크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일을하다가 업무상질병이 생긴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 산재처리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산업재해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부품 조립을 했다면?

 

22년간 허리를 굽힌 채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생긴 생산직 노동자에 대하여 법원이 업무상 재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6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동작을 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했다면서 김씨가 볼트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진행이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9년 00자동차에 입사하여 22년간 자동차 조립부에서 일한 김씨는 하루 평균 10시간씩 자동차에 시트벨트 및 시트벨트 걸이부착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5kg짜리 모터 80∼200개를 들어서 차량에 장착을 하거나 30kg짜리 볼트박스를 작업장소로 운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씨는 2012년 3월 평소와 같이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디스크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은 김씨의 업무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수행을 하여야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허리를 다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패소 판결했습니다.

 

 

 

 

 

 

 

망치질은 9년동안 하다가 팔꿈치 문제가 생겼다면?

 

00자동차 노동자가 9년간 망치질을 반복하여 팔꿈치에 통증이 생긴 것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 측은 원고가 맡은 작업 공정 중 대부분이 망치질이나 손목과 팔의 반복동작이기 때문에 팔꿈치에 부담을 주었고, 근무시간과 기간 등을 감안하게 되면 원고가 얻은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의 취미생활인 수영, 스킨스쿠버, 스노보드 등이 이 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이 병을 진단받을 당시에 나이가 33세에 불과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연령에 따라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허리디스크 산재처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양불승인 관련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산업재해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산재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