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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신경 손상

의료전문변호사 수술 후 신경 손상

 

 

일반적인 합병증의 경우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을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후 미세한 신경손상의 경우 불가피한 현상의 여지가 많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료전문변호사와 같이 수술 후 신경손상과 의료과실에 관한 판결사레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사의 의료 과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문제의 합병증이 흔하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증상인지를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에서는 오른팔 종양제거수술을 받은 뒤에 신경손상 증세를 알게 된 이씨와 그의 가족이 신경손상을 의료과실로 인정을 하고 1억3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을 한 00병원 의사 허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00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7442)에서 의료과실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경손상은 수술에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며, 수술 이후 확인되이 는 비율도 전체의 50%에 이른다면서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 증상이라 하여도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면 의료 과실로 단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술 때 확인이 되지 않는 미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종아리뼈 수술 후 신경손상이?

 

무릎 통증 환자에 대한 수술 과정에서 종아리뼈 신경을 손상시킨 병원이 환자에게 3538만원 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에서는 최근 윤 모씨가 서울 소재 S병원 재단법인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윤 씨의 비골(종아리뼈)신경 손상은 S병원의 1차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서 3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수술 이전에는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다가 수술 이후에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이 됐고, 이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점 △타 대학병원 CT검사 결과 비골신경 손상이 하지 동맥이나 정맥의 이상 증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점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추어 보면, 윤 씨의 비골신경 손상은 1차 수술 이후 나타난 것이기에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비골신경 손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면서 비골신경 손상은 의료진의 시술 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며, 과실과 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윤 씨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수술 후 신경손상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