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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합당한 지원을 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거부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시 대응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에 얻은 질병이전역 후 추가로 발생하였다면?

 

군복무 중 질병을 얻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전역을 한 뒤 에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추가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는 군 복무 중에 정동장애 질환을 얻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배씨가 의병전역 이후에 발생을 한 추가 상이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로 인정을 하여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신분열증 및 측두하악관절장애는 군 복무 중에 지속적으로 받은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을 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스트레스가 원고에게 잠재가 된 소인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발생이나 악화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의병전역 이후에 배씨에게 나타난 질병이 군 복무 당시에 앓았던 질병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단, 배씨의 질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정도로 군 복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씨가 추가로 신청한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내린 국가유공자로서의 추가상이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며 보훈대상자로서의 추가상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국가보훈과 관련해서 부당한 거부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침해가 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구제를 하며, 나아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구제를 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을 하는 절차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거부 구제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훈보상,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신다면 친절하게 응답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