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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신청 거부 됐다면?

국가유공자신청 거부 됐다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해당을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중에 코뼈가 함몰됐다면?

 

30여 년 전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코뼈가 함몰이 되는 부상을 입은 50대 남성에 대하여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는 허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이 소송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치료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이 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되며 수술을 받게 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랜 시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허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다.

 

하지만 2심에서는 허씨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이등급 판정을 할 수 가 없다는 보훈지청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수술 결과에 따라서 허씨의 상태호전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공무원법 제정 전에 순직하였다면?

 

국가공무원법이 제정 및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이 됐다면서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 인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에 순직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서 법 제정 전에 사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심의를 하지 않고서 등록거부를 한 것은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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