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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는?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는?

 

 

국가를 위해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해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자살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정을 한 사례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군 복무 중에 자살을 한 장씨의 어머니 ㅇ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에 자살로 사망을 한 경우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에는 심신상실, 정신착란 등 자유의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만 국가유공자 자격인정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하여 옛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했을 때에 경위 및 원인을 따지지 않고서 국가유공자에서 배제를 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불인정 사례

 

군 복무기간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에서는 군 복무 중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A씨의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요구하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충 호소 또는 치료 등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려한 시도를 하지 않았고 소초장과 대원들 사이의 갈등관계와 긴장 상태가 지속이 됐던 것으로 보일 뿐 A씨만 견디기 힘들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자해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없어서 A씨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이 될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는 볼 수 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