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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성형부작용 고민이예요!

성형부작용 고민이예요!

 

 

최근 성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분들뿐만아니라 남성분들까지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형수술로 인해서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역시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안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성형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해도 성형부작용이 발생하여도 의사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환자들의 승소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이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성형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환자들이 서울 강남의 00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달아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술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도 병원이 환자에게 성형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씨는 서울 00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과 지방 흡입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수술 후에 왼쪽과 오른쪽 가슴 위치가 달라졌으며, 지방 흡입 부위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A씨는 수술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는 수술이 잘못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에서는 병원 측이 부작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원장이 A씨에게 1000만원 지급을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수술 당시에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의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설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면서 병원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A씨의 결정권 침해를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법원의 민사40단독에서는 B씨가 쌍꺼풀 수술로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서울 신사동의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00여만원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B씨도 염증, 출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하였지만 김 판사는 병원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수술이 여러 차례 진행될 경우에 병원이 각각의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형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고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