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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소송변호사 전립선수술 후 요로감염증상

의료소송변호사 전립선수술 후 요로감염증상

 

 

비뇨기계의 한 부분에 세균감염이 된 것을 요로감염이라고 합니다.

요로감염이란 방광 또는 신장에 세균이 들어가서 소변 속에서 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요로감염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전립선수술 후 요로감염 사례에 대해서 의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어요.

 

질문)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몸살 같은 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으면서 2~3일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열은 내리지 않았는데요. 몸이 안좋다가 직장 근무 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로감염 및 폐렴, 신장기능 이상으로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최종 진단은 요로감염과 전립선의 증식증이었습니다. 처음 진찰을 한 병원에서는 감염은 우연의 일치이지 수술로 인한 것은 아니라면서 책임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고 의사의 태도에 화가 나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억울함을 풀고 피해사실도 알 수 있나요?

 

 

 

 

 

 

 

답변)요로감염의 원인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립선비대증 중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높거나 전립선 크기가 큰 경우는 향후 급성 요폐의 발생을 우려해서 수술적 치료를 권합니다.

 

요폐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방광 수축력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대해진 전립선을 수술해서 요폐를 제거하여도 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전립선 수술의 부작용으로는 출혈,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요실금, 요도협착, 부고환염과 요로감염 등이 있습니다.

 

 

 

 

요로감염은 요도, 방광, 요관, 콩팥포함을 하는 요로기계의 감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은 장내 세균에 감염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요로 중에 어느 곳에 감염되었는지에 따라서 방광염, 신우신염 등 그 질병명이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전립선 수술과 요로감염과의 상관 및 관련 의료기관의 책임여부 판단을 하기 위하여는 환자의 주 증상에 대한 진단과 처치과정을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반면 환자에게는 본인의 이상증상을 신속히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서 제때에 치료를 받거나 전원해서 피해가 증가를 하지 않도록 했는지도 같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사례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고 해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으며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볼 때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것이며,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있더라고 해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를 하는 반면에 외과적 무균술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기에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해도 균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추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전립선수술 후 요로감염증상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의료분쟁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