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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국가유공자법변호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를? 국가유공자법변호사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을 한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거부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사로 숨졌다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사로 숨졌다면?

 

구제역 살처분 업무와 태풍 지원 및 축제 업무 등으로 인해서 과로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월께 구제역 가축 살처분 작업에 동원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듬해 7월 농정과수과로 옮긴 뒤에도 태풍 대비 비상근무 및 풍기인삼축제와 번개들 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 등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축제일인 2012년 10월7일 오전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에서는 경북 00시청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씨의 유족이 00보훈지청을 상대로 제를 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기존 당뇨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 되어 사망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살처분 업무 및 태풍 피해 수습이라는 재난관리 업무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어서 김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격조교 집체교육 중 과로사 하였다면?

 

군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형적인 요인이 악화되어 사망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에서는 군 복무 중에 숨진 정모씨의 아버지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를 한다고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뇌 동정맥 기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상시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가 호국훈련에 이은 강도 높은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을 받음으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 고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과중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겹쳐서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이 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던 뇌동정맥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켜 정씨가 사망했기에 정씨의 유격훈련 조교 집체교육과 뇌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하는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며,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법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행정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