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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

국가유공자소송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남편 사망을 하였다면 서면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소송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통하여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등 결정을 받았던 자라도 이후에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을 하였다면 서면심사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석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는 망인의 아내가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23475)에서 피고의 항소기각을 하고 1심판결 유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을 최초 등록신청 이전 사망자에 한하여 서면심사 대상자로 본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경우는 상이등급 부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서 사망을 한 뒤 유족이 새롭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엔 서면심사 과정을 거쳐서 상이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초래가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라 함은 그 문언의 의미대로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최초등록신청 이전뿐만 아니라, 재등록신청 및 유족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을 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이전인 2000년 2월27일 망인이 사망하여 시행령 제13조 제3호에 의한 서면심사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망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이등급 판정대상 자체가 아님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거부를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1952년 육군에 입대하여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을 하였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운동불능 및 반흔, 왼손 집게손가락 절단의 상이를 입은 A씨는 김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1990년 5월 상이등급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0년 2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내는 작년 7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등록 및 결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대상’ 통지 처분을 했습니다.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대상에 해당을 하지만, 망인은 이미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을 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에 망인의 아내는 부산지방보훈청장을 피고로 부산지법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소송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소송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분쟁사례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