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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군 가혹행위 우울증 생겼다면?

군 가혹행위 우울증 생겼다면?

 

 

군대에서 업무를 하다가 부상이나 질병 및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서 우울상태에 빠져서 자살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군 가혹행위 우울증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 가혹행위로 인해서 우울증 사망하였다면?

 

극심한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일반전초 근무 중에 자해사망을 한 군인의 국가 유공자 등록거부를 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이 GOP 경계근무 중에 자해사망을 한 홍씨에 대하여 소속 부대의 인사 관련 상급자 또는 부대장 등과 상담을 하거나 군병원 진료 등의 적극적인 고충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을 했다며 고인의 유족을 유공자 유족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 및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정을 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을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공자 유족 등록을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다시 조사에 나선 중앙행심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거나 본인 과실 또는 과실 경합 사망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의 이번 처분도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써 고인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앙행심위에서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인용 재결을 하게되면 피청구인(행정기관) 등은 반드시 처분취소를 하거나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고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이듬해인 GOP경계근무 중 자해 사망을 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는 중앙행심위에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며 제기를 한 행정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을 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수원보훈지청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서 발생을 한 자해행위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유공자 유족 등록을 재가 거부를 했습니다.

 

 

 

 

 

 

군 가혹행위 사망 국가유공자 관련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결고와 시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고충을 털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