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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군 훈련 부상을?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군 훈련 부상을?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군 훈련을 받다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하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군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 코가 휘어진 50대에 대하여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지정거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 훈련 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훈련 받다가 코 함몰이?

 

30여년 전 군부대에서 시위진압 훈련을 받다가 코가 휘어진 5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을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하여주고 있습니다.

 

1984년 육군에 입대를 한 허씨는 1986년 연병장에서 시위진압훈련을 받다가 진압봉에 콧등을 맞았습니다.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코뼈가 함몰되고 코가 비뚤어져서 만성비염, 호흡곤란 등을 앓게 된 허씨는 2009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달라고 요구를 하였다가 상이등급에 못미친다며 거절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은 허씨의 코가 일부 함몰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되고, 수술을 받게 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이 항소과정에서 허씨는 치료가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이등급 판정을 할 수 가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자 2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허씨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을 한다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장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허 모 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면서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보훈지청이 소송과정에서 치료 종결이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사유를 내세운 것은 타당하지 않은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군 훈련 부상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다가 여러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를 찾아주신다면 체계적이고 명쾌한소송수행을 통해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