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 받았다면?

 

 

군대에서 업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이나 장해 및 사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여서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대에서 선임에게 잦은 욕설과 질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였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어 유족이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나와서 자살을 하였다면?

 

법원이 휴가 나와서 자살을 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를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재판부는 군 생활에서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게 되면 군 직무 집행과 자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A씨는 2012년 육군에 입대를 한 뒤에 5개월 만에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서 부대로 복귀를 하는 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보훈지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복무 중에 선임들의 폭언, 폭행, 기타 가혹행위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 또는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인성검사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휘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에는 군 복무로 인한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때문에 자살을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잦은 욕설과 질책으로 자살하였다면?

 

대법원 1부에서는 군대에서 자살을 한 민이병의 모친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민씨는 군입대 이후에 선임병들의 암기강요와 욕설, 질책 등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에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민씨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민씨는 입대하여 전차수리병으로 근무를 하다 유격훈련을 앞두고 영내 창고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서 사망을 했습니다. 민씨가 사망을 한 이후에 군은 일부 선임병들이 민씨에게 암기를 강요하거나 잦은 질책과 욕설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영창 또는 휴가제한 등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민씨의 유족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을 한 것인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달라면서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