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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군복무 중 십자인대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십자인대 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십자인대를 다쳐서 전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 군복무 중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의병전역을 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인정을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 십자인대 다쳤다면?

 

군복무 중 훈련을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여 의병 전역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문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면서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2월 입대를 한 문씨는 한달 뒤인 3월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인간뜀틀 훈련을 받다가 착지를 하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이 됐습니다.

 

 

 

 

 

 

문씨는 같은해 국군수도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후에 10월 의병 전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지만 이 역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씨는 입대 전에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8회에 걸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입대 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가 입대 후 증세가 나타나거나 입대 전부터 있었던 병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십자인대 파열이 훈련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기존 질병이 사고와 겹쳐서 나타나거나 급격히 악화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문씨는 사고 발생 전 왼쪽 무릎을 다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건 십자인대 파열 사고 11개월 전이라며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훈련받고서 수색대원으로 선발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운전병 복무중 부상을?

 

군 운전병으로 복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단독에서는 전역병 이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모 보급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를 한 이씨는 2013년 4월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유공자 대신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을 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군 복무 중 십자인대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국가유공자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