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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는? 국가유공자변호사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는? 국가유공자변호사

 

 

군대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치게 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 상관명령에 따라 벌초를 하다가 실명을 하였다면 국가 보훈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중 상관명령으로 벌초를 했다면?

 

휴가중 상관의 명령으로 대민지원을 위하여 벌초작업을 하다가 다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을 한다는 행정심판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1994년 8월 휴가 중 상관의 명령을 받고서 고향인 광주 지역의 한 면에서 주관을 하는 무연고 묘지 벌초를 위한 대민지원작업에 참가하여 일하던 중에 풀베는 기계에서 튕겨져 나온 비석 조각에 오른쪽 눈을 찔려서 실명을 했습니다.

 

 A씨는 2005년부터 여러 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이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보다 낮은 등급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까지 거부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최근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를 한 A씨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면서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광주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취소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업무 자체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서 국가유공자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가 어렵지만 소속부대의 지시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부상으로 공무 관련성은 인정이 된다면서 보훈보상대상자로도 등록하여주지 않은 것은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직무수행 중 다쳤거나 사망을 한 군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각종 복지나 재정 지원에서 비교적 적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이렇게 부당한 등록 거부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