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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모발이식 마취사고 사례

모발이식 마취사고 사례

 

 

마취를 하다가 종종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모발이식 중에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사람에게 법원은 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를 받고 간호사가 마취를 하여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마취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 마취를 하다가 식물인간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에서는 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모 대학교수 김씨가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상대로 26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46059)에서 이씨는 7억24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을 하다 이씨의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서 모발이식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시술을 위하여 김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한 뒤 김씨의 뒤통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 절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제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양손에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인 이씨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하여야 하는데도 경고음조차 제대로 울리지 않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쓰는 등 부실한 장비를 사용하여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낮아져서 청색증에 빠질 때까지 상태 변화를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1분당 15ℓ의 고용량 산소공급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도 1분당 5ℓ의 산소공급을 하는 데 그쳤을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 투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씨의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마취제로 쓰인 프로포폴의 용량 또는 투여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과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는 김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씨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을 했습니다.

 

 

 

 

 

 

의사의 마취지시와 간호사 시술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다고 해도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이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환자에게 마취시술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로 기소가 된 마취전문 간호사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90)에서 유죄선고를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간호사라고 하여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의사만이 할 수 가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다고 밝혔습니다.

 

 

 

 

 

 

모발이식 마취사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 관련 소송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