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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무엇?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

 

 

의료사고로 손해를 입은 환자가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제기를 할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소송 및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으로 나눌 수 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란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전문변호사와함께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발생을 시킨 경우에는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답니다.

 

-불법행위책임 :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마땅하게 취허였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서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의료인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의료인의 과실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을 한 사실(인과관계)의 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송제기를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요건에 충족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질문) 진료기록감정절차에서 감정사항(질문사항)은 어떻게 작성을 하여야 할까요?

 

답변)진료기록감정절차에 따른 감정의(의사)의 의견은 재판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환자(원고)는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하게 되면서 감정의에게 질문할 사항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했나요?”라고 감정요구를 하게 되면은“의료진의 명백한 잘못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회신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가 추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검진 후에 작은 물주머니가 발견이 된 경우에, 기타 검진이 없이 바로 개복시술 하는 것이 의료상의 일반적인 관행인가요?”등을 들 수 가 있습니다.

 

 

 

 

 

질문)소장제출이 되기 전에 제가 아는 병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아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도 될까요?

 

답변) 법원에서는 법원을 통한 감정결과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아닌 소송준비 중 있는 경우는 법원을 통하여 진료기록 감정을 하도록 해서 이중으로 비용지불을 하는 것 방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