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 진단, 수술, 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설명의무를 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다가 잘못되면 되면 손해배상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을 한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 등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때 설명의무 위반정도는?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설명의무 위반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이 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이나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위자를 하는 금액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이 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전보를 할 수 가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1. 의사가 설명의무 위반을 한 채 수술 등을 해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을 한 경우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가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해서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며,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그 중대한 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고, 그때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가 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으며,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술 등 시행을 해서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또는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해서 발생예상이 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서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 행사를 해서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회피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이 된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이나 중대한 결과의 발생 자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 등은 포함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로 인해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이 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지금까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료관련 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복잡한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