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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손해배상청구

응급구조사와 구급차 사고

응급구조사와 구급차 사고

 

 

응급구조사는 상담 또는 구조 업무수행을 하면서,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현장의 응급 처치, 환자 이송 그리고 의료 기관 안에서 응급 처치를 진행합니다.
응급구조사가 없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다가 사망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병원이 배상책임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응급구조사와 구급차 사고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없이 환자 이송을 하였다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면서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수천만원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에서는 이씨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2913)에서 지난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 원심확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48조에서는 구급차로 환자이송을 할 때 응급구조사 등이 함께 탑승하도록 되어 있는데 A병원은 이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재판부는 이씨가 사건 발생 전날 과음을 하였고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점, 음주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A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하여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 시행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게 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송 당시에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시행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원이 굳이 위탁계약을 맺은 구급차를 이용하게 하느라고 이송이 몇 분간 지체가 된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병원과 합의에 실패하게 되자 유족은 A병원을 상대로 7700여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A병원은 이씨 유족에게 3800여만원 지급을 하라면서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병원은 상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응급구조사와 구급차 사고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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