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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은 국가 보훈처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제대 군인이나 특수임무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대상자 등도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는 무엇이 있는지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 부상군경, 재해 사망군경, 재해 사망공무원, 재해 부상공무원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참전 유공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군인 등이 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대상자는 월남전 참전을 한 후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특수임무유공자는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이 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등이 됩니다.

 

 


이 때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눌 수 있으며, 순국 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부터 광복 전까지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일제의 침탈에 대해 반대하면서 독립 운동을 한 사람으로 항거 중 순국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애국지사는 일제의 침탈에 반대하고 독립운동 등의 항거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해당 공로로 인해 건국 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예우로는 건국 훈장을 받은 애국지사의 경우 각 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되는데요. 1~3등그븐 약 590만원, 4등급은 340만원, 5등급은 270여 만원이며 건국 포장의 경우 약 200여 만원,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은 약 150여 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애국지사의 유족은 포장과 표창, 훈장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다른 유가족보다 더 많이 받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훈보상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상이와 보훈보상 대상자인지 또는 포창이나 훈장은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예우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이에 맞는 적절한 보훈보상대상자를 신청해야 하며, 만약 신청 후 기각 등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윤태중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