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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의료사고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각종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병원에 사고에 대한 보상 또는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의료사고신고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디로 신고하여 소송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사고에 대한 신고 후의 절차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한 70대 남성이 치과에서 윗몸 치료를 받기 위해 전신 마치를 받고 치료에 임했는데요. 치료를 마치고 위 남성은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한 사인으로는 급성호흡부전이었는데요. 유족은 치과의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광주 동부경찰서로 의료사고신고를 하였습니다.

 

 


유족은 치과의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유족의 설명에 의하면 70대 남성은 평소에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간단한 잇몸 치료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면 의료사고가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신 마취를 진행할 때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후 수술이 끝나자 회복이 될 것이라고만 덧붙이고 다른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퇴근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의료사고신고에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검을 의뢰한 상태이며 이에 유족은 신고 후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때는 어떤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의학에 대해 지식이 능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료 과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경찰로 의료사고신고를 한 후 변호인과 동행하여 의료 과실의 입증, 소송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시간을 늦춰 피해를 보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사고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즉각적으로 경찰 및 변호사에게 의료사고신고를 통해 형사, 민사상의 절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