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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의료소송 진료비 청구는 어떻게?


각종 의료 시술 및 수술을 받다가 발생한 사고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의료소송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피해 보상과 별도로 병원 측에서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이를 납부해야 할까요?


얼마 전 한 대형 병원이 의료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보도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후 진료비를 청구?
심장병을 가지고 있던 ㄱ씨는 2011년 4월에 호흡 곤란이 오면서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는데요. ㄱ씨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가 그 해 6월 새벽에 기흉이 발생하면서 흉관삽입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흉관삽입술을 하던 중 한 의료진이 투관침으로 폐를 찌르면서 폐에 출혈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ㄱ씨는 흉관을 통해서 약 2,500cc의 피를 흘리게 되었으며 그 날 오후에 지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흉관삽입술을 받은 후에도 뇌 위축이 생겨 일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인지 기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2014년 7월에 뇌사에 빠지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에서는 2012년 의료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ㄱ씨의 수술비 등 약 4천 400만원의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012가단22250).


이에 따라 ㄱ씨 가족도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의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 가족의 소송을 담당판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해 ㄱ씨에게 장애가 발생하고 사망한 것을 인정하며 40%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해당 재단은 ㄱ씨의 자녀들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의료 사고와 별도로 진료비 60%를 납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병원에서 흉관삽입술을 하면서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 손상을 일으킨 것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른 진료비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40%로 한정한 것은 나머지 60%의 진료비 청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단지 ㄱ씨의 나이나 지병 등을 고려하여 내린 판결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의료 과실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청구를 받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의료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