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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소송 병원사고 원인 찾아내야

의료소송 병원사고 원인 찾아내야

 


얼마 전 유명 가수의 사망 원인이 병원 측의 과실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병원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병원 사고는 의료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사고의 원인을 찾아내고 병원 측의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도 다소 힘이 부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병원의 이용자와 종사자의 병원 안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진들보다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위 연구는 환자의 안전 문화나 또는 관계가 있는 변수만 분석하여 조사된 자료입니다.


위 연구에 따르면 병원사고에 대해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로는 낙상이 가장 높았으며 이 후로는 감염, 사고, 화재, 투약 등이 있었는데요. 특히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위 연구를 더 살펴보면 병원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자와 의료진과의 인식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용자들은 병원의 부족한 인력이나 진료시간의 부족, 숙련도의 부족, 부주의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부족한 인력 부분은 동일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을 병원사고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용자는 안전사고의 정보나 관련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외에도 사용의 제한, 면허 정지, 법적인 의료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의료진은 의료진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이 외에도 의료인에 대한 교육 훈련을 증가시키고 안전사고의 보고 체계나 환자 1명당 진료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 의료인의 근로시간 축약 등을 꼽았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면 의료진 측에서는 의료진 상황의 열악함이 병원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도 미약하나마 정상관계 변론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의료사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현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료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