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0월31일]준강간죄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 및 제출로 의뢰인의 무혐의 이끌어내
얼마 전 피해자 L씨가 피의자 S씨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를 한 준강간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최근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가 되면서, 준강간에 대한 처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실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도 애인 또는 배우자에게 발각이 되는 경에우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강간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벗어날 수 있게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31000395&md=20141031103006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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