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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데이터뉴스 3월12일]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의자, "불기소처분" [데이터뉴스 3월12일]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피의자, "불기소처분"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고소가 된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2014형제1****)을 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이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가 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의 모습에 가까우므로 A씨의 촬영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가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datanews.co.kr/site/datanews/DTWork.asp?itemIDT=100291.. 더보기
[쿠키뉴스 3월11일] 아청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이유는? [쿠키뉴스 3월11일] 아청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받은 이유는? 최근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에게 무혐의 처분(2014형제3****)을 내려서 눈길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던 A씨가 B양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였지만, A씨는 엉덩이나 성기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13세 미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서둘러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사 원문: htt.. 더보기
[머니위크 03월 10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끌어내 [머니위크 03월 10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이끌어내 건물 소유주인 피의자 갑씨는 얼마 전에 건물관리인 을씨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갑씨는 전문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신의 혐의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의 변호를 담당을 한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A씨의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결정(2014형제9****)을 받아냈다고 전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5031013578024651&outlink=1 더보기
[일요신문 1월19일] 법률사무소 태신,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 재고 필요 [일요신문 1월19일] 법률사무소 태신,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 재고 필요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에 대한 혐의입증을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채팅 앱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A씨는 집이 비어서 심심하니 우리 집에 놀러오라는 B양의 연락을 받게 되고 B양의 집에 가게 되었으며, 이날 피해자 강간을 한 혐의로 피해자 B양의 부모가 고소를 했습니다. 피의자 A씨 측 변호를 맡게.. 더보기
[경향신문 12월19일]형사 피의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어 [경향신문 12월19일]형사 피의자,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 받지 않을 권리 있어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는데, 심지어는 상대방이 먼저 제안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성폭행,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고소를 당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사건이 발생되었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를 수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씨처럼 초기 대응만 잘 해도 구속 또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 더보기
[한겨레21 11월14일]환자와 가족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 [한겨레21 11월14일]환자와 가족에겐 너무나 불리한 싸움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과실 입증하기 어렵고 1심 판결 받기까지 보통 2~3년이나 걸리며 의사의 과실책임 100%를 인정한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을 한 윤태중 변호사(법무법인 태신)는 외국의 경우에 사인이 불분명하게 되면 대부분 부검을 하지만, 우리는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원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336.html 더보기
[JTBC 11월9일] 신해철 사망 13일 만에 원장 소환, 과실 입증 어떻게? [JTBC 11월9일 ]신해철 사망 13일 만에 원장 소환, 과실 입증 어떻게? 고 신 씨의 수사 쟁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기 위해서 검사, 의사 출신 윤태중변호사가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사망 13일만에 피의자 소환은 왜 한것인지, 수술원장 소환과 수사쟁점은 무엇일지, 소장과 천낭에 천공발생은 왜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윤태중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jtbc.joins.com/html/733/NB10635733.html 더보기
[헤럴드경제 11월7일] 의료분쟁 조정 응하는 의료기관 절반도 안된다 [헤럴드경제 11월7일] 의료분쟁 조정 응하는 의료기관 절반도 안된다 소송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환자 승소가 하늘의 별따기인 의료분쟁입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서 의료분쟁을 해결해 보자며 환자 측이 요청을 하는 ‘조정’에 응하는 의료기관이 40%에도 이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대 출신의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어차피 감정을 하는 것은 1~2명이면 충분하며 의료중재원의 신뢰성 문제보다 병원 측에서 스스로 과실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7000263&md=.. 더보기
[한겨례 11월5일] 의료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한겨례 11월5일]의료 전문변호사가 풀어주는 의료사고 궁금증 7가지 경찰이 고 신해철씨 의료사고 의혹을 수사중인 가운데, 누리꾼들은 유명인이라고 이만큼이라도 의혹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이라면 어림도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하고,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입증을 하는 것은 왜 어려운 것일까? 한겨례가 의사출신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사원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068.html 더보기
[헤럴드경제 11월 5일] 신해철 소장 ‘조직슬라이드’ 확보, 수술과정 동영상 존재여부 열쇠 [헤럴드경제 11월 5일] 신해철 소장 ‘조직슬라이드’ 확보,수술과정 동영상 존재여부 열쇠 신해철 씨 사망 원인을 두고서 진실공방이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신 씨를 수술할 당시에 찍힌 조직슬라이드를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조직슬라이드의 조사와 동영상 확보 등이 향후에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에 대부분 수술 영상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의료과실 입증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사원문: V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5692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