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1월7일] 의료분쟁 조정 응하는 의료기관 절반도 안된다
소송까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환자 승소가 하늘의 별따기인 의료분쟁입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서 의료분쟁을 해결해 보자며 환자 측이 요청을 하는 ‘조정’에 응하는 의료기관이 40%에도 이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대 출신의 윤태중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는 어차피 감정을 하는 것은 1~2명이면 충분하며 의료중재원의 신뢰성 문제보다 병원 측에서 스스로 과실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조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107000263&md=20141107113206_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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