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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재판변호사 분실물습득 횡령

형사재판변호사 분실물습득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뭉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분실물을 습득한 뒤에 돌려주지 않았다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분실물습득 횡령 사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분실물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려 한(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된 환경미화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서는 무고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환경미화원 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죄질이 무겁고,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볼 때, 범행 이후에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무고죄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 재판부는 지하철 청소를 하다가 습득을 하게된 유실물 횡령을 한 점유이탈물횡령의 범행 경위와 피해액이 소액인 점과,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씨가 횡령한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안에 100만원권 수표 포함을 한 1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었다는 횡령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횡령액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수사기관에서 100만원권 수표 추적에 실패했다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200여만원의 거액이 들어있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을 하기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이나 타인의 점유 이탈을 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는 횡령죄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신임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횡령죄와 업무상 횡령죄와는 그 성질을 다른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분실물습득 횡령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재산범죄 관련 사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재산범죄 관련 사건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