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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존속살해죄 판례 등

존속살해죄 판례 등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죄를 말합니다.

얼마전 까지 존손살해죄 폐지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존속살해는 일반 살해죄와 다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존속살해죄 처벌과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이며, 여기에서 말을 하는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상의 친족을 말합니다. 존속은 어디까지나 법률상 및 가족법상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양친과 법률상 계부모는 직계존속이 됩니다.

 

하지만 인지가 되지 않은 사생자가 실부 살해를 하거나, 입양으로 등록부상 타가에 입적한 자가 그 실부모 살해를 했을 경우에, 학설은 존속살해죄가 성립을 한다는 설과 그렇지 않다는 설이 있지만, 판례에서는 존속살해죄가 성립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법률혼의 경우만 포함을 하고 사실혼의 경우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연의 처의 부모를 부가 살해하였다고 해도 보통살인죄가 성립이 될 뿐입니다.

 

존속살인은 보통살인보다 형을 가중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존속살해에 형을 가중하는 데 대해서 위헌설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이 된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던가, 존속살인의 실례를 들어보면 존속측이 가혹해서 도리어 비속측에 동정의 여지가 많다든지, 영아살의 경우만은 형 가중을 하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허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합헌설은 국민평등에 관한 헌법의 규정은 국민이 법률상 차별취급을 받지 않는다는 대원칙 표시를 한 것이지 모든 사람을 항상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법이 존속에 대한 범죄를 무겁게 벌하는 것은 자의 친에 대한 도덕적 의무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러한 친자관계 지배를 하는 도덕은 고금동서를 불문을 하고 인정이 되어서 있는 인륜의 대본이요 보편적 도덕원리입니다.

 

또한 이 죄는 비속의 비윤리성을 특히 비난을 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이로 인해서 존속이 강하게 보호되

는 것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이죄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존속살인죄는 살인행위의 실행을 착수한 때에는 법률상 존속관계가 존재하면은 족하며 그 결과가 일어난 때에 존재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현재 존재를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배우자가 사망해서 배우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 때는 배우자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죄에 가공한 자는 공범으로 볼 수 있지만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서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존속살인죄 판례

 

피살자(여)가 그의 문전에 버려진 영아인 피고인을 주어다 기르고 그 부와의 친생자인것 처럼 출생신고를 했지만 입양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피고인과의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이 될 리 없기에, 피고인이 동녀를 살해했다고 해도 존속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존속살해죄 판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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