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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 직무수행 거부를 하거나 직무 유기를 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 직무유기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성립을 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직무의 수행 거부를 하거나 이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는 직무나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유기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범위는 널리 법령에 따라서 공무에 종사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여기엔 공무집행을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 수행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 수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82도3065).

 

직무수행 거부를 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나 소극적 행위를 불문을 하며, 직무 유기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 포기를 하거나 직무나 직장 이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형식적으로나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엔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규정을 한 특수직무유기죄는 범죄수사나 정보의 직무에 종사를 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를 하는 공무원의 특수직무유기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곧 이 법에 규정이 된 죄를 범한 사람을 수사하지 않거나 범인을 알면서 체포를 하지 않거나 수사상의 정보를 누설해서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군형법의 직무유기죄는 적전인 경우엔 사형, 전시·사변이나 계엄지역인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그밖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직무유기죄 판결사례

 

형법 제122조의 이른바 직무 유기를 한다는 것은 법령, 내규, 통첩이나 지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및 객관적으로는 직무나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단 직무집행에 관해서 태만, 분망, 착각등 일신상이나 객관적 사정으로 어떤 부당한 결과초래를 한 경우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624)

 

 

 

 

직무유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법적 분쟁을 하고 계신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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