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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료사고상담 마취사고 사례

의료사고상담 마취사고 사례

 

 

마취란 약물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마감각이나 통증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을 유도하는 처치법을 말합니다.
리도카인은 흔한 국소마취약이면서 항부정맥약입니다. 가려움증, 피부 염증으로 인한 고통에 사용이 되거나 치과용 마취제나 작은 수술 등에 주사로 투여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도카인 부작용 마취사고 사례에 대해서 의료사고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도카인 투여 후 심정지가 발생 됐습니다.

 

질문) 제 동생이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해서 약 3년 정도 다녔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위하여 리도카인 투여를 받고 IMS시술을 받던 중에 의식을 잃어서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수분 및 수십분 정도가 흐른 뒤에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후송이 되어서 응급조치(약물투여, 저체온 치료 등)를 받았습니다.

 

맥박은 돌아왔지만 자가 호흡이 30% 이하 수준이어서 사고 이후 16일째인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답변) 진료기록 확보 후에 급성심정지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사용시 기준 최고용량은 200mg이고,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여 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서 투여를 하여야 하며, 투여이후에 환자에게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엔 즉시 투여 중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IMS는 근육내 자극요법이라고 해서 근육의 일정한 부위에 바늘을 자입해서 통증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바늘의 깊이 정도에 따라서 혈관 또는 신경 손상을 유발하거나 호흡곤란이나 쇼크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해부학적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리도카인과 IMS시술의 부작용으로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심정지 발생 이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는 이송전, 이송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리도카인부작용 마취사고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효과적입니다.
의료사고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변호사로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접목하여 여러분들의 의료사고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