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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폐암 병원오진 사례

폐암 병원오진 사례

 

 

종종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병을 악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병원에서 폐암을 기관지염 등으로 오진을 해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가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폐암을 비염과 기관지염으로 오진을 한 폐암 병원 오진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폐암 오진사례

 

질문) 저희 어머니는 기침 증상으로 일반의원에서 비염, 천식, 기관지염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재 내원해서 CT검사를 했는데 동일한 진단이 나와 서 외래통원 치료를 약 11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서 일반의원에서 검사를 한 CT영상물을 판독하여 보니 폐암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 측에서 해당 의원을 상대로 진단 잘못에 따른 보상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동일한 CT영상물에서 암 발견을 할 수 있는 소인이 발견 되면,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 고려를 하여 볼 수 가 있습니다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병 진단을 하고 완치시켜야할 의무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관리를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또는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일반의원에서는 CT검사 상 암 진단을 하지 못했지만 똑같은 CT영상물을 큰 병원에서는 판독을 한 결과 폐암을 진단했다면 오진으로 인한 조기 치료기회 상실로 손해가 발생이 되었을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이며 정확한 감정을 위하여 관련 의무기록 및 영상필름 등을 확보한 뒤에 오진으로 인한 배상청구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오진 판결사례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 경우에 진행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기간 연장을 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을 한 사안에서,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환자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 및 결과,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폐암을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으며, 또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해서 환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지법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판결)

 

 

 

 

 

 

폐암 병원오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사고와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대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의료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