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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료사고

의사출신변호사 제왕절개 사고

의사출신변호사 제왕절개 사고

 

 

제왕절개술이란 임신부의 배를 절개한 뒤에 자궁을 일부 절개하고서 절개 부위를 통해서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왕절개수술을 하다가 종종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의사출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후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로 임신 39주 3일만에 남아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제왕절개로 분만과정에서 출혈이 발생이 되었고 그 출혈이 좀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산부인과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혈을 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시키지 않고서 있다가 1시간이 경과를 한 뒤에나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출혈에 관해서 응급조치를 했지만 8일만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성쇼크로 판명이 되었는데 해당 산부인과에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가 없는 상황 또는 그런 장비나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에 분통이 나는데요.

 

 

 

 

 

 

답변) 출혈의 원인과 신속한 진단 및 치료의 시행여부가 중요합니다

 

의료인은 진찰 및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관리를 하는 업무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 및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큰 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은 것은 아닌지와 의료인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검토가 되야 하고 전원 된 병원에서도 산모 도착 직후에 산모의 상태에 따른 진단 및 치료의 적절성 여부 또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쟁점사항들이 사망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과오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판단 및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왕절개 사고 관련 판례

 

출산 후 이완성 자궁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상태에 빠진 산모에게 진료담당 의사가 필요한 수액 및 혈액을 투여한 뒤 폐부종이 발병해서 산모가 사망을 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의료계에서 아직 그 발병 예측을 할 수 없고 그 예방법도 없는 점, 그 밖에 수술 전후의 산모의 상태 및 의사의 조처 등에 비추어 볼 때, 담당의사의 과실 부인을 한 뒤 의사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를 치료하기 위해서 수혈 및 수액 공급을 함에 있어서 중심정맥압을 10㎝H2O로 유지하였던 점,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선 폐부종이 잘 발생을 하지 아니하는 점 볼 때, 산후출혈이 없이 임신중독증 자체만으로도 폐부종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그 수혈 및 수액 공급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인을 하였습니다.(창원지법 1997. 6. 4. 선고 97노284 판결)

 

 

 

 

 

제왕절개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관련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의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의료소송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료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