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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총기사고 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총기사고 당하면


얼마 전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 검문소에서는 총기사고가 발생하면서 의경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사고 다음 날 순직심사위원회를 열고 숨진 대원의 순직을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총기사고 당하면 순직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선정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윤태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순직은 군대에 복무하고 있으면서 국가의 수호나 또는 안전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을 하였을 때 인정해주곤 하는데요. 만약 순직이 되지 않는다면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예우와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


사례의 의경대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여 순직 인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국립 현충원 또는 호국원 등의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있으며 장제비 등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경찰청에서는 위 대원에 대해서 약 560만원 정도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대원을 보훈보상대상자나 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인데요. 경찰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서는 사망 사고 당시의 경위와 공적을 조사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유족은 매 달 약 120만원의 연금을 받거나 또는 약 8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경찰정의 순직 인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가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일반적인 신정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 기간은 약 20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만약 총기사고 당한 후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윤태중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