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원고 조모씨는 피고 유모씨의 병원에서 관절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통해 이뤄지는 관절경 수술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수술이 원활하게 끝났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한 후부터 원고는 걷는 것이 불편해졌으며 다리가 수시로 붓거나 무릎 통증 등의 부작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윤태중변호사는 피고의 설명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XXXXX 손해배상(의) 원고 조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유00 판결 : 2015. 08. 11.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원..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악교정수술후 남은 신경손상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악교정수술후 남은 신경손상 사례 원고 차모씨는 피고 강모씨가 운영을 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강씨로부터 악교정수술을 받고 장치 사스제거 후에 교정치료를 했지만 감각이상,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의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되었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차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강00 판결선고 : 2015. 6. 2.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양악수술, 돌출입 교정수술, 브이라인 수술 및 추가 발치 후 1년간 교정을 하는..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뇌경색 조정결정 사례 A씨는 B병원에서 후방경유추체간유합술을 시행받았지만, 다시 허리와 다리에 심한통증이 있어서 MRI를 찍게 되었고, 남아있었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호전이 안 되어 C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송씨는 아스페르길루스균에 감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B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하여 송씨는 언어장애와 오른쪽편마비, 시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었으나, 항소심을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윤태중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 2013나XXXXX 손해배상(의)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XXXXX 원고패) 원고,항소인 송OO 소송대리인..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추나요법 시행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추나요법 시행후 발생한 부작용 사례 A씨는 편두통과 요통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추나요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왼쪽얼굴의 마비증상, 감각저하, 보행 시 균형 상실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의 인정되어 A씨의 일부 승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XXXX 손해배상(의) 원고 권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 피고 정OO 판결선고 : 2015. 4. 16. 사건 개요 원고는 편두통 치료를 위하여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좌 편두통 및 요통’을 호소하고, 피고로부터 경추 3, 4번 척추교정시술(이하 ‘1차 시술’이라한다)을 받았는데, 위 시술을 받은 이후 왼쪽 얼굴 부위 감각..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유방 확대수술 부작용 사례 A여성은 겨드랑이 절개법을 통해서 실리콘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하였고, 구형구축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의사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3나000000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OO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보험 주식회사 2015.04.02 화해권고결정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00000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겨드랑이 절개법에 의하여 220cc의 실리콘 보형문(코히시브 겔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 확대술을 받았고, 이사건 병원의 의사에게 위 수술비로 550만원..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기관절개술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사례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호흡곤란 증상과 기관협착이 발생하였고 결국에는, 장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00000 손해배상(의) 원고 장00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의료법인 0000 강제조정 2014. 11. 6. 사건 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피고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기관절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관절개술 시행 이후 여러차례 호흡곤란증상이 있었고, 기관절개술의 부작용으로 기관협착이 생겨 타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원고는 당시 타병원 기관절개 윗 부분의..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가슴성형수술후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가슴성형수술후 부작용 사례 A여성은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를 하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A여성은 의사로부터 어떠한 부작용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태중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고, 피고병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000000 손해배상(의) 원고 황00 담당변호사 윤태중 피고 강00 2014.05.22 강제조정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900만원을 지불하고 가슴을 올리면서 확대하는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을때 까지도 수술 후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등에 관하여 피고나 다른 의료진으로 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건 수술후 원고의 ..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발생한 토안증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안검하수 교정술 이후 발생한 토안증 사례 판결 선고기일 : 2014. 9. 30. 00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의) 2013가합***** 원고는 피고 의원을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하여 최초 내원 하였고, 피고는 안검하수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안검하수 수술 및 쌍커풀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재수술을 상의하였으며 피고 의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다시 안검하수 수술 및 쌍거풀 수술을 시행 받았다. 원고는 위 수술이후 눈물흘림이 지속되어 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여러 치료를 받은 후에도 현재 양안 토안증 증상을 보이고, 좌안은 토안증으로 이한 노출성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위 각 증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경도의 좌안..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자가지방이식 수술 부작용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자가지방이식 수술 부작용 사례 판결 선고일 : 2014. 8. 27. 00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의) 2013가합******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벅지와 종아리 지방흡입 및 얼굴부위에 자가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을 상담받고, 피고로부터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인한 다음 이마와 팔자주름을부위에 이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얼마후 피고로부터 종아리와 겨드랑이에서 지방을 흡입한 다음 냉동보관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로부터 이마와 팔자부위에 위 냉동보관한 지방을 이식하는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이후 극심한 통증과 함께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의 소견이 나타났다. 피고는 타 병원 전원의견서 작성후 원고를 전원조치하였다. 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좌측 비부 및 협.. 더보기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요추천자를 위해 투여한 진정제 과다로 사망에 이른 사례 [윤태중변호사 승소사례] 요추천자를 위해 투여한 진정제 과다로 사망에 이른 사례 판결 선고일: 2015. 1. 15 00지방법원 2013가합****** 손해배상(의) 망아는 고열 및 구토증상으로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고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뇌수막염 진단을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진정제(미다졸람 및 케타민)를 투여 받은 이후 심정지등이 발생하여 다음 날 사망하였다. 피고1의 진정제 투여상 과실에 의하여 망아에게 호흡억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2의 처치상 과실과 결부 ․ 결합되어, 망아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고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