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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형사고소변호사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형사고소변호사

 

타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비밀을 일정한 수단을 이용해서 알아내는 행위를 말하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를 비밀침해죄라고 합니다.
비밀침해죄 성립요건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문서나 도화를 개봉함으로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봉함 기타 비밀 장치는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비밀침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입니다. 이 경우 비밀의 주체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을 합니다. 문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되느냐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이 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기에 국가의 비밀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죄는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 성립을 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편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의 내용은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의 비밀뿐만 아니라 국가나 공공단체의 비밀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 죄에서 말하는 비밀장치라는 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 봉인을 한 것, 풀로 붙인 것, 끈으로 맨 것 등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파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있는 문서 등을 볼 수 가 없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는 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하며, 발송 전이거나 발송 중이거나 발송 후 이건 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편엽서같은 비밀장치가 없는 편지는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도화는 문자 아닌 형상적 방법으로 어떤 의사 또는 판단을 표시한 것을 말하며, 문서라 함은 문자 기타 부호로 어떤 의사나 판단 표시를 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봉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기해서  편지, 문서, 도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개봉 후에 원상회복을 불문하고, 또 반드시 그 내용을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침해죄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비밀침해죄 사례

 

아들과 이름이 같은 채무자승계인 앞으로 송달이 된 대체집행결정정본 개봉을 한 집행채권자에게 신서개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이 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를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해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 처리를 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서 발송이 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에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이 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가 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6.12, 선고, 84도620, 판결)

 

 

 

 

 

비밀침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형사관련 분쟁의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