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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폭행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폭행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2007년 법개정으로 인해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이전에 저지른 범죄의 경우 폭행죄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는?

 

공소시효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형벌권소멸을 시키는 형의 시효와는 구별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의 종류별로 아래에 해당을 하는 기간을 경과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 사형에 해당을 하는 범죄: 25년
- 무기징역나 무기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죄: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죄: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을 하는 범죄: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및 벌금에 해당을 하는 범죄: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을 하는 범죄: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나 몰수에 해당을 하는 범죄: 1년

 

공소제기가 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제기를 한 때로부터 25년경과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개 이상의 형이 병과 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1개를 과할 범죄의 경우는 둘 중 무거운 형에 해당을 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이나 감경이 된 경우는 가중나 감경이 되기 전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범의 경우엔 최종행위가 종료를 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서 공소시효 기간 기산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정지가 되고 공소기각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공소의 제기에 따라서 정지가 된 공소시효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범인이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공소시효는 정지가 됩니다.

 

 

 

 

 

오늘은 폭행죄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