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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력상담변호사 몰래촬영고소 신상공개는?

성폭력상담변호사 몰래촬영고소 신상공개는?

 

 

최근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일부분을 몰래 촬영했다가 고소나 신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게 되면 신상공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몰래촬영고소 등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버스나 지하철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가슴이나 다리 등 신체부분을 몰래 촬영하게 되면 성범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답변) 강간 또는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음란성 메시지나 몰래카메라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을 할 수 가 있는 다른 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및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을 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신상공개 처분?

 

최근 5년간 몰래카메라  죄가 5배 늘었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 각종 물놀이 시설 등 행락지에서 몰카촬영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은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대상에는 이른바 몰카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카메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허락이 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을 하게 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서 신상이 공개될 수 가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보통 피해자가 몰카 피해 사실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도 소극적인 용의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이 된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가 돼 2차 피해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촬영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래촬영 고소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성범죄로 인해서 범죄자로 찍히게 되면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자칫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억울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력상담변호사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형사사건을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