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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내란죄 처벌 어떻게?

내란죄 처벌 어떻게?

 

 

얼마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 전 의원에 대해서 내란음모죄는 무죄를 내렸지만 내란선동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9년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죄가 무엇이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란죄 처벌과 형량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폭동에 의해서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즉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이른바 목적범으로서 죄가 성립을 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참절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으며, 다중이 결합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합니다.

 

이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이 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를 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해, 파괴 혹은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기타 부화수행을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나 음모를 하거나 이를 선동 및 선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를한 때는 그 형을 감경이나 면제를 합니다.

내란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은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 소멸을 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이나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란죄 판결사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를 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개념이고,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방조 사례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을 한다고 보아 무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지법 1997.7.3, 선고, 95재보군형공15, 판결:확정)

 

 

 

 

 

 

지금까지 내란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형사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