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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매매사건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성매매사건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최근 미성년자를 고용한 성매매 업소 2곳이 적발되고, 경찰관이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매매 하려고 하는 등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사건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10대 가출 청소년 성매매 사례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하려 한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양 등과 만나서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장소 물색을 한 것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가출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경찰관이 이들을 새벽에 불러내 모텔을 전전하며, 담배까지 사 주려 한 것은 그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규정은?

 

아동과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유인을 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강요행위를 한 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선불금 그 밖의 채무 이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업무·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를 한 자는?

 

위 사람들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미수범 역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성매매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매매사건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들의 노하우를 갖춘 성매매사건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