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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간통죄의 고찰 및 고소

간통죄의 고찰 및 고소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 그 사람과 상간자 처벌을 하기 위한 법 조항으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친고죄입니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며, 사실혼 관계도 성립을 할까?
이번 시간에는 간통죄의 고찰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이혼이나 이혼소송 제기를 한 뒤에 할 수 가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부인을 상대로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하거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 작성을 해서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시키는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 합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기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6월이전의 간통행위는 고소를 해도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정상참작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으며, 간통사실의 입증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혼인관계 유지가 되는 한은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 제기가 된 상태여야 하기에 관할법원에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를 한 뒤 그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받아야 됩니다. 고소장에 이혼소송제기접수증명원을 첨부해서 부인 또는 상대 남자의 주거지관할경찰서나 관할 검찰청의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은 유효한 고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부터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이때에 출석해서 고소취지를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가능하면은 고소사실 입증을 할 증거자료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간통죄 성립여부는?

 

질문) 저는 5년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을 했는데 남성과 함께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간통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주체는 배우자있는 자가 될 것이고,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배우자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질문자님은 처를 간통죄의 주체로 볼 수 가 없을 것입니다.

 

 

 

 

 


민법에사도 법률혼주의를 채택해서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을 때만 법률상 배우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과 처가 5년 동안 사실혼관계를 맺어 왔다고 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에, 질문자님이 처를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당사자일방이 임의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혼관계파기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처의 부정을 이유로 해서 사실혼해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상간한 남자에 대해서도 민사상으로 사실혼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통죄의 고찰 및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통 등 성범죄 관련 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윤태중변호사는 검사출신의 변호사로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의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